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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보석 허가…법원이 내건 ‘조건’ 보니
2023-04-21 17:2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첫 번째 질문에 답 말고는 변호인이 질문을 막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난 정 전 실장인데,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을 석방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금 많은 조건들을 깐깐하게 달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원래 1심이 이제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제 석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째 지금 복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검찰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미 이제 1심 만료 기간이 다 되어가고, 또 지금 오늘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내걸었어요. 일단 보석금도 5천만 원 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 지역도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하고 일체 연락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전자팔찌까지 지금 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까지 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나가서 SNS나 등등을 통해서 관련자들하고 소통을 할 경우에 바로 보석 조건에서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구속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상 집에서 거의 연락도 할 수가 없고 사실상 어디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관계로써 이제 아마 보석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일단 석방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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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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