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음파일'를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그제(2일) 서울서부지법에 JTBC가 이정근 녹음파일을 더 이상 방송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 게재된 기사와 영상 역시 방송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만큼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라며 "이 전 부총장의 목소리가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녹음파일이 보도됨으로써 이 전 부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되는 등 가처분 결정을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8일 JTBC가 검찰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아 보도에 이용했다며 JTBC 기자와 보도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