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213m(700피트) 상공에서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