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 씨 손을 들어줬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의 동포라고 해도 법정 연령 만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 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유 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 대리인은 오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이 좋지 않았던 건 알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며 "재판부가 소신 있게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