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법정을 나서며 두 팔 벌려 만세를 불렀는데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 손인해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가 만세를 외치며 법정을 나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법원이 오늘 위안부 1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나라인 일본 정부는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인당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나라 정부라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면 재판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국제 관습법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제 소원은 할머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할머니 눈 감으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전부 누워서 정신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오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소송은 원래 21명이 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원고는 16명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