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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사드 배치 불복소송’ 2심도 각하
2024-01-15 10:26 사회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출처: 뉴시스)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정모 씨 등 주민 396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 사드 배치 사업을 승인한 국방부가 사업 공고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모두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가 아니어서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 사업은 미국 측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사업비용 상당 부분이 한국이 납부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을 사업 시행 주체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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