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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커피, 마약떡볶이’ 7월부터 못 쓴다
2024-01-24 19:37 사회

[앵커]
중독성 강한 맛이라며, 음식 메뉴나 간판에 '마약'이란 단어를 붙이는 곳 많죠. 

대마초 커피, 마약 떡볶이, 이런 이름을 쓰는 가게는 7월부터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합법적인 대마초 커피라며 홍보하는 카페, 캔 겉면과 케익 위에도 대마초 잎 처럼 보이는 잎을 표시하거나 얹어 판매합니다.

이곳에서 쓰는 대마씨앗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마치 마약성분이 있는 대마 잎을 쓰는 것처럼 광고하는 겁니다.

카페방문 후기에도 마약을 떠올리게 한다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연상케하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턴 마약김밥, 마약통닭 등도 간판이나 메뉴에 쓰는 것도 제한 받습니다.

이른바 '마약 마케팅'이 무분별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겁니다.

['마약'표시 음식점 사장]
"포장 자재들도 (마약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간판만 바꾸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무조건 바꾸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마약 표시를 금지하는 건 권고지만 행정지도로 점차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진현 / 서울 마포구]
"표현의 자유 같은데 굳이 규제할 필요 있나."

[김가빈 / 서울 마포구]
"요즘에 마약 문제가 심각해서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식약처는 마약 표시 간판이나 메뉴 등을 변경하는 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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