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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7천명 증거 확보…행정처분 임박
2024-03-05 10:40 사회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 미복귀 증거를 확보해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4일) 7천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면허정치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최소 1년 늦춰지게 됩니다.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청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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