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립니다.
이날 농해수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