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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 의결
2024-04-18 10:10 정치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립니다.

이날 농해수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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