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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2024-06-17 11:53 사회

 사진=뉴시스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관련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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