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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참사 2년 만
2024-09-30 07:53 사회

 박희영 용산구청장(왼쪽)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으로, 기초자치단체 총괄 책임자와 치안 책임자에 대한 선고입니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15일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22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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