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