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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2024-09-30 16:21 사회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용산구는 당직자에게 사고 매뉴얼 숙지를 교육해왔고 각종 매뉴얼고 당직실에 비치해두는 등 재난 안전 상황실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용산구가 사고 발생에 잘못 대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상황을 전파 받을 때까지 신고 받은 게 없었고 경찰에서도 협조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박 구청장 때문에 사건이 확대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이 특정 장소에 밀집된 군중을 통제하거나 분산, 해산 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은 일반적이고 추상적 주의의무일 뿐 구체적 주의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박 구청장의 조치가 미흡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박 구정청장이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없고 참사로 경황 없던 실무진들이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를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파 집중을 예방 통제하고 이를 관리할 경기 기능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별도로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축제 현장에서 인파 위험성 등 정보 수집이 필요했는데도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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