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오늘(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 심의 결과 A양(18)을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라 30일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A 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