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