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야5당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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