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이었죠.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법원에 대북 송금 담당 재판부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도가 아니냐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다 보니 이 재판부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군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이라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뺑뺑이 형태로 법관을 돌려서 우연히 같은 재판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에 대해서 법관기피 신청을 한다거나는 아니고, 재배당에 대해서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정식으로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법관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기피 신청 자체가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기각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공식적인 루트인 기피가 아니라 재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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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