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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아이 폭행한 20대 여성…이유는?
2024-10-04 12:4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미덕을 우리는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60대 할머니와 할머니가 안고 탄 3살 손자를 마구 폭행한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를 때릴 일이 무엇이 있죠?

[양지민 변호사]
지난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버스 좌석을 보면 두 자리가 나란히 붙어 있는 좌석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옆자리에는 20대 여성이 탑승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아이의 신체 일부분이 여성의 팔에 닿게 된 것입니다. 워낙 가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닿을 수도 있겠고요. 아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이 갑자기 본인의 팔을 스침과 동시에 아이에 대한 폭행을 했고요. 폭행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주먹으로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서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당연히 본능적으로 손자를 막기 위해서 팔로 아이를 가렸는데요. 저 팔 부분을 저렇게 물어뜯은 것입니다.

(저 팔이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물어뜯는 할머니의 팔 사진이군요.) 맞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로 아이를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여성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물어뜯은 것이고요. 이 할머니는 분명히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여성이 더욱 비난받을 부분은요.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원래 그렇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벌 대상이죠?) 당연합니다. 상해죄는 물론이고요. 피해자가 3살 아이와 할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수사기관이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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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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