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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 본다” 중학생 체벌한 교사…징역형 확정
2024-10-04 13:58 사회

 그래픽=뉴스1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을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020년 8월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학교 도덕 교사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율학습 중 3학년 B군이 책을 읽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책은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들어가 있는 '라이트노벨(light novel)'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가 야한 책을 본다"며 공개적으로 말하고, 20분간 체벌을 가했습니다.

B군은 수업 직후 'A교사로 인해 따돌림을 받았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B군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의 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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