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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민원사주 기정사실화”…참여연대 ‘무고죄’ 고발당해
2024-10-04 11:11 사회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뉴스1)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한 참여연대 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 관계자 등을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2일 참여연대는 류 위원장에 대한 민원 사주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지 않다며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며 "마치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집단 린치를 가하고 고발까지 한 것은 끔찍한 사회적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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