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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뒷돈 요구’ 기아 장정석 전 단장 무죄
2024-10-04 16:02 사회

 1심 무죄 선고 받은 뒤 법원 나서는 장정석 전 단장(출처 : 뉴시스)

‘FA 계약 뒷돈 요구’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뒷돈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향후 FA 계약 관해 논의한 건 KBO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KBO 규정을 위반했다고 모두 처벌할 순 없다는 겁니다. 배임수재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장 전 단장이 먼저 돈을 요구했을 뿐 청탁을 받은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 선수에게 최소 12억 원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장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김종국 KIA 전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커피업체가 KIA 광고 후원업체 선정되는 대가로 1억 원 넘는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커피업체가 아니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먼저 후원을 요청했다면서 "업체의 청탁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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