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민사 재판도 받게 됐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대표 등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소송을 낸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 주는 바람에 공사가 손해를 봤다며 물어내라는 겁니다.
이 대표 외에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손해를 본 건 사실”이라며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관련자 전부가 소송 상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개발로 공사가 입은 손해가 4895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측은 재판이 열리면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금보다 늘릴 계획입니다.
원래 이 대표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다음 민사 책임을 묻는단 계획이었지만, 대장동 재판이 1년 넘게 장기화 돼 끝날 기미가 안보이자, 결국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이후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4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사의 소송제기로 이 대표는 지금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외에 민사소송에도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