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김혜경 씨의 굳은 표정부터 먼저 만나 보았습니다. 벌금 150만 원 유죄. 내일이죠? 남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앞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리스크,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과거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 제공 의혹이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방송인가요? 아예 벌금 15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다면서요?
[정혁진 변호사]
그 정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일단 배 모 씨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항소심까지 갔는데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 관계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확정된 사실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만약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몰랐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김혜경 씨가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김혜경 씨가 모르는 상황에서 배 모 씨가 법인카드를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왜 그러느냐면 배 모 씨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구형을 300만 원 하면,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1심 선고가 보통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300만 원 구형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150만 원 정도 선고가 나오겠다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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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