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위증은 인정했고, 하지만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김 모 씨 벌금 500만 원. 송영훈 대변인님. 그런데 어제오늘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8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문 내용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김 모 씨가 왜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다. 이 부분이 논란거리더라고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제가 보았는데 판결문이 다분히 모순적입니다. 김 모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에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법률 용어상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도대체 김 모 씨는 왜 위증을 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에 관해서 김 모 씨가 이미 사건 재판,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압박에 못 이겨서 본인이 위증을 하게 되었노라고 진술을 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상당히 간과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 모 씨 사이의 녹음 파일을 들어 보면, 김 모 씨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정 모 씨 간에 당시 민사 분쟁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김인섭 씨와의 교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는 정진상 당시 실장을 통해서 김인섭 씨에게 증언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인섭 씨가 김 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확인을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한 사실관계들이 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상당히 가볍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이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