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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공천개입’ 국민의힘 당사 등 압수수색
2024-11-27 16:4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민주당이 공개했던 김진태 지사의 과거 공천 의혹과 관련된 녹음 파일을 먼저 듣고 왔다면, 변호사 출신인 김상욱 의원이 영장을 보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 준 것 같아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김영선, 김진태, 박완수 등에 대한 여당 중진 의원들의 공천 관련 의혹을 얻기 위해서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아마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6월 보궐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의 말에 언급된 분들을 위주로 아마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명태균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의미, 그리고 만약 명태균 씨가 본인이 공천을 줄 수 없는 정도였다면 누가 사기의 피해자인지, 예를 들어서 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모가 있을 수 있고, 사기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분류 작업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 명태균 씨가 받은 돈과 관련해서 실제 공천을 받으신 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공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지 않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이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아마 이러한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고, 기존에는 공관 위원들까지 다 조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대한 인적 증거 조사는 마쳤고, 이제 물적 증거에 대해서 보강한 뒤 사건을 분류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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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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