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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사건 정당법’ 발의
2024-12-02 17:0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네요. 이현종 위원님. 이미 석 달 전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은 이른바 ‘정당법 위반죄 시효 6개월’, 조금 간단히 풀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었던 전․현직 의원 20여 명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솔직히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러한 법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아도 다 무죄라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족집게같이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에 걸리니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이죠. 돈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20여 명이 관련되어 있고, 이미 윤관석 의원 등은 구속되어 있고요. 관련되어 현재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원래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정당법은 6개월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2021년에 만약 6개월이었으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을 공직선거법 말고 정당법에도 적용을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 법이 개정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면소가 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기소가 되었으면 국법에 의해서 재판이 되겠지만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9월에 법안을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법 개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올라와 있는 것들 다 내팽개치고, 본인들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속속 족집게처럼 법안 개정안을 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유능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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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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