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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판결문 자체에 모순 있어”
2024-12-02 17:0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아무래도 최근 민주당의 강경 모드에 도화선과 동력이 된 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일 텐데요. 윤기찬 부위원장이. 검찰도 항소장을 내면서 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판결문에 모순이 있다. 검찰 반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1심 판결문을 보면, 평면에 놓고 판단을 했어요.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두 번 정도에 걸쳐서 통화를 하는데요. 둘의 시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을 그냥 평면에 놓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단어, 대답하는 단어 자체만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첫 번째 녹취록에 보면 먼저 이재명 대표가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내 줘요.

그다음에 요지서를 숙지하고 온 김 모 씨에게 요지서 관련된 내용을 또 물어요. 묻고 나니까 김 모 씨는 학습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기억하는 답변이 아니고, 학습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마치 선생이 묻고, 학생이 답하듯이 말이죠. 그다음에 요지서를 토대로 본인이 진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증언을 할 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이재명 대표 측은 증인 신청을 해요. 그다음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진술서를 또 첨삭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되어요. 그다음에 진술서를 토대로 해서 증인 심문 사항을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지금 재판부가 하는 말은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위증할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교사의 고의, 이 사람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시켰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본인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공부하고 오면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를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내고, 진술서를 토대로 증인 심문 사항을 작성하고, 그 심문 사항을 변호사가 묻는 것이거든요. 심문 사항을 장황하게 묻고,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 위증교사, 정범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 볼 수 있겠는가. 만약 1심 판결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위증교사 판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발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질문과 답변 내용만 보고 “기억하는 대로 진술해 달라고 했다.” 그다음에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했다고 해서 당시 기억이 되살아난 것 아니냐, 이러한 식의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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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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