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토바이를 삼킨 담뱃불, 긴 설명보다 바로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부산 해운대로 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주차된 오토바이 위에 갑자기 본인이 피우던 담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행동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화장지 등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인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명백한 방화가 맞는 것이죠?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반드시 집에만 불을 질러야 방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물건에 불을 질러서 공공의 위험을 창출했다면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받게 되고, 형량도 벌금형 없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겁게 처벌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태우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를 덮고 있는 천이 있잖아요. 저러한 것들은 굉장히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거든요. 자칫 주택가로 번져서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고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히 이웃 주민이 1시간 만에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고, 오토바이도 일부만 탔다고는 하지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1시간 30분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긴급체포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범행도 부인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혹시나 추가적인 범행이 우려되고, 또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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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