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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대통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
2024-12-06 11:38 정치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A 라이브 (11시 2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지민 변호사,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탄핵은 추진할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수민 정치평론가]
조속한 직무집행정지라고 했을 때, 탄핵 이외에 다른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야하는 시나리오도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대통령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 측에서 대고 있는 논리는, 그 사이에 더 확인을 해 보았더니 계엄 당시의 상당히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체포조 운용이라든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등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체포조 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 자체가 계엄법 위반입니다. 계엄법에서 국회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닫혀 있던 국회도 계엄 시에는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회에 경찰과 군 병력이 출동을 했고, 실제로 몇몇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란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란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형법상 내란죄를 떠나서 계엄법 위반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면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를 했고요. 저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서 선회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국민들의 압력 등을 본인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정무적 판단까지 더해져서 결국 이렇게 선회를 한 것으로 주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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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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