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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인 체포해 수감하려던 계획 확인”
2024-12-06 11:56 정치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A 라이브 (11시 2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지민 변호사,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오늘 오전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꾸게 된 배경을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밝힌,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 특히 계엄군이 아닌 정보기관을 통한 체포조가 가동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고위원회의 내부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러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고요.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마디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와 완전히 결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입장을 말하겠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가 가동되었다, 특히 한동훈 여당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통제되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는 물론 포함되지 않는데 장악했다거나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을 통한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엄법에 따라서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포고령을 내리고, 사실상 계엄법에 따른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계엄법 제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적으로 체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져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결권이라든지,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을 한다는 입법 기능을 존중하면서 계엄법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권한이 계엄법에 주어져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를 넘어서 어느 장소에 수감할 것까지 계획을 짰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이닥쳤다는 부분도, 선관위의 입장 발표가 있었지만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입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계엄법이 발동해서 사실상 비상계엄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군이 근거 없이 쳐들어가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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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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