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안도 통과됐습니다.
국무위원 한 명만 추가 탄핵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처리됐습니다.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 장관은 내란 모의 가담, 조 청장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박 장관은 "송구스럽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처리로 박 장관의 직무가 바로 정지되면서 국무위원 19명 중 15명만 남게 된 상황.
추가로 1명 더 탄핵되거나 사퇴하면 국무회의가 사실상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재현 / 한국헌법학회장]
"만약에 진짜 탄핵이 (국무위원) 15인 아래로 떨어질 만큼 된다면 국무회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도 내란 동조범으로 보고 탄핵안을 준비해뒀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 먼저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탄핵 남발에 대한 역풍도 우려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탄핵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수사에 따라 내란에 동조한 게 드러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석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