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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 원 확정
2024-12-12 19:49 사회

[앵커]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도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0년)]
"걔(조국 대표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하지만 법원은 최 전 의원의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아들이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최 전 의원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6월)]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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