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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국 오늘 대법원 선고…구속 기로
2024-12-12 07:34 사회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이 1,2심 징역 2년 원심을 유지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법리적 이유 등으로 조 대표의 재판 판결을 파기할 경우, 조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입니다.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뉩니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대표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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