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구자준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로 오늘 뉴스A 라이브의 문을 열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에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21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출석하라고 했지만, 이 또한 불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21일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공수처장과 대검 차장이 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첩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전애 위원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속보인데요. 그렇다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인가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일단 속보로만 나와서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보아야겠습니다만, 내란죄 사건에 있어서 이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존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수사하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내란죄 부분이 들어 있었지만 법원에서 결국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되었던 상황으로 볼 때, 경찰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에도 수사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해당 부분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해서 1심 판사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는 확답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검찰에서만 기소했을 때 1심에서 “아니야, 검찰에게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어.”라고 하면 기록들이 모두 위법수집증거 등으로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앞서 속보로 뜬 것을 보면 검찰에서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공수처 측으로 이첩한다고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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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