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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
2024-12-18 12:4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양지민 변호사,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구자준 앵커]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죠. 윤 대통령이 직접 관계에 대한 의혹을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 씨가 받는 혐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예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가량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일단 검찰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가 한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경선에서 이기도록 도와줄 텐데, 기도비가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전 씨는 결국 해당 후보자가 당선이 실패한 이후에 금원을 전부 돌려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 윤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친분 관계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 산하 네트워크 본부에서 전 씨가 실제로 활동하는 영상이 포착되었는데, 영상에는 굉장히 스스럼없이 윤 대통령의 등도 만지고, 어깨도 토닥이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 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인맥 등에 친분을 과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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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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