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구자준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사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죠.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은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왜 대통령 파면 절차만 신속하게 하라고 하느냐, ‘내로남불’이다.”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 법원 통지서가 ‘이사 불명’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북송금 재판의 경우에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해당 상황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라고 보십니까?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사실 1심이 나온 지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달 11월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판결 자체가 민주당도 그렇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형량이 나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변호인단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무죄나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면 그대로 변호인단을 유지했겠지만, 지금 1심에서의 전략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변호인단 전체를 바꾸고 전략도 수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하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간을 조금 버는 것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단 저는 이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재판을 연기한다든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볼 때, 또 국민의힘의 비판을 피해 가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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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