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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여야 충돌…“불가” vs “가능”
2024-12-18 12:33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구자준 앵커]
어제도 전해드렸던 주제이기는 한데요. 오늘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 궐위가 아니라 직무정지 때에는 임명하지 못한다.”라고 어제 이야기했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어제의 화가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측 전부 7년 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7년 전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면, 국민의힘 주장은 이것입니다.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추천도 못 했고, 임명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추천 몫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 몫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결국에는 여야가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 입법․사법․행정부가 골고루 지명해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2017년 1월 당시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죠. 그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 상태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었는데요. 탄핵이 인용된 이후 3월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몫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거든요.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새로 추천한 것이고, 지금 남아 있는 3명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국회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인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극적 인사권은 충분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차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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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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