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을 2월15일까지 끝내달라”는 취지의 2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거법은 1심 끝나고 석 달 내에 2심 판결이 원칙인데, 이 대표 측이 한 달 시간 끌었으니 두 달 내 마쳐달라는 겁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대표가 2심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며, 이미 한 달 가량 지연됐지만, 2심 재판은 예정대로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15일 선거법 1심 선고가 이뤄졌고, 3개월 내 선고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 2심 선고일은 내년 2월 15일 이내 결론이 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재판부가 특별 기일을 별도로 잡고 재판을 자주 열어 줄것도 함께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채널A 통화)]
"이미 고의 지연으로 인한 까먹은 1개월을 제외하고 2월 15일까지는 무조건 끝내자. 이제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재판을 좀 촘촘히 잡아달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이 대표가 재판 일정을 고의지연한 건 그 기간 동안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셈"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