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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근’ 이복현 “내란죄, 다툼 여지 있다”
2024-12-18 19:07 정치

[앵커]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함께 해온 최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계엄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계엄 선포를 당일 밤늦게 알고 "매우 놀랐다"면서 계엄은 일어나선 안될 일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는게 가능할 걸로 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내란죄가) 목적범이기도 하고 국정문란이라든가 폭동 등 구성요건 자체가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후배로서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날 회의에선 이 원장이 계엄 당일 조기 퇴근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혹시 비상계엄을 미리 아신 것 아닙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유력인사를 만난 것은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겁니까?"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선서한 것에 준해서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대폭 물갈이 인사를 해 내부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적절한 인사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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