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사건만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나머지 수사는 계속 맡고요.
공수처가 수사하기에 만만치 않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만나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계엄군 관련 수사는 검찰이 맡기로 합의한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각각 소환을 통보하는 등 중복 수사와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결정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도 "두세 개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요구와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광기적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지난 12일)]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결정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감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지난 9일, 국회 법사위)]
"검찰청법의 해석상 (검찰의 내란죄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소환이나 체포, 구속 등의 업무는 공수처가 맡지만,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는 다시 검찰에 수사 기록 등을 넘겨야 합니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가능 대상이지만 기소 가능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죄 사건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가담 사령관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