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여와 야, 한덕수 대행까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로 보고 있다 하셨는데요. 표결 정족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닌가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한대행 시절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0석의 찬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계엄 전, 권한대행이 되시기 전에 총리로서 계엄과 관련된 피의자 신분에 있어서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제목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석이면 충분하고요. 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할 때 200석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합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이지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시는 주석의 654페이지를 보면 신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당과 야당의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여당과 야당이 함께 3명을 추천했습니다. 여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대법원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현재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중요하고, 6인 체제의 탄핵 심판은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6인보다 권한대행께서 3명을 추가로 임명해서, 완전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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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