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포 단계부터 이후 과정들이 위헌, 위법했다고 규정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제출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기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은 비상 계엄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상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려면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두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상의하지도 않았고,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도 없었단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3일)]
"(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동안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사전에 한 총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다" 고 해명해 왔습니다.
검찰은 위법 비상계엄이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군 지휘관들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을어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한다면, 내란죄 성립을 따지기 전에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