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 전 장관의 진술 등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찰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장관 접견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수사한 내용이 없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전달받은 만큼 수사 내용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발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