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헌재가 윤 대통령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도 된다고 한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요.
오늘 헌재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계속 반복했던 말이 있거든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요.
논란이 됐던 '내란죄 철회' 관해서 "탄핵소추사유 변경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거냐",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 내용과 상관없이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모두 "재판부 재량"이라고 답한 겁니다.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국회 측 소추인단에 권유한 게 맞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준비 기일 때 재판에서 오간 내용을 보면 국회 측 대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국회 측 대리인(2차 준비기일)]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준비 기일 때 재판부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정형식 / 헌법재판관(1차 준비기일)]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또는 계엄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여당에선 이 말이 내란죄는 빼고 가자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Q1-1. 헌재는 윤 대통령 한 달 치 탄핵재판 일정도 이미 확정했잖아요?
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5회 차까지 이미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변론기일을 열겠다며 다음 달 초까지 탄핵 심판 일정을 못 박아놨습니다.
일반 형사재판도 사안이 중대하면 매주 2번씩 집중심리를 하는 사례가 있긴한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된 지 3주밖에 안 됐다"면서 너무 빠른 재판 속도가 "방어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요.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이렇게 변론 기일을 사전에 다 지정하는 건 무효라고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재량권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Q2. 헌재에 걸려 있는 각종 헌법 재판들 많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언제 시작할 지도 안정한 사건들도 많다고요?
네, 헌재에 들어온 각종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사건 중에는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이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문제라며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요.
두 사건보다 늦게 접수가 됐지만 첫 변론 기일이 조기에 정해졌습니다.
Q2-1. 빨리 재판 날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헌재가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 권한 대행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요.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게 문제 있다고 헌재가 판단하면 나머지 1명이 임명돼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사건인데요.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숙원 과제다 보니 헌재 입장에서 중요한 사건이라 재판도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Q3. 이런 결정에 여당이 오늘 헌재를 찾아가 항의했잖아요?
네, 오늘 여당은 헌재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한덕수 전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는 1-2시간이면 결정되는데 왜 기일을 안 잡냐"면서 "불공정 재판"이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Q4. 재판관 2명이 퇴임 앞둔 걸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네, 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이 퇴임하는데요.
현재의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다시 줄어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최상목 대행의 새 재판관 2명 임명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악엔 재판관이 4인으로 줄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Q5. 헌재는 누구의 견제를 받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지난해 말부터 헌재에는 대통령 탄핵부터 권한 대행의 탄핵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건들이 헌재의 판단만 바라보고 있다보니, 재량권이라는 명목으로 헌재가 견제가 어려운 권한을 갖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