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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실종 ‘의암호 참사’ 춘천시 공무원 모두 ‘무죄’

2025-01-14 18:12 사회

 사고 전 하트 모양의 의암호 인공 수초 섬 모습 / 사진출처: 뉴스1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모두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14일) 의암호 참사에 연루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 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인공 수초 섬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으로 봤습니다.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이지,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와 쓰레기 제거작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 물살에 떠내려가던 인공 수초 섬을 붙잡는 과정에서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세 척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 5명이 숨지고 2명은 구조됐지만, 시청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2002년 5월 사고와 관련된 공무원과 제작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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