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공수처는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어젯밤 6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고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여론조사를 직접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이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나타나자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정치의 신>에서 직접 출석에 나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의 신.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일단 공수처 조사는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공수처가 강제구인까지 시도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구속도 초유의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강제구인에 나서는 것 자체도 좀 아무리 현직, 전직을 떠나서라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리고 형사사건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참담했고 이 자체가 무슨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분풀이나 보복을 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건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일인데 일단 강제구인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도 접견을 제한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15년 차 변호사인데 15년 동안 형사사건 중에 구속사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제가 긴급 체포됐던, 굉장히 언론에서 유명했던 사건을 했었는데 그때 가족 제한에 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강제구인은 하는 건 저를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을 봤을 때도 처음 보는, 거의 판례에서나 보는 그런 사례거든요.
▷ 노은지 : 구치소 안에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조사에 불응한다고 강제구인까지 나서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이례적인 거죠.
▶ 구자룡 :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판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수사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처벌처럼 여겨지거나 그것처럼 사용되어서 안 되거든요. 조사 목적이라는 건 실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심문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체포영장이 나올 때도 수사 목적이냐, 체포를 위한 체포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강제구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체포가 되었고 거기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되었으면 일단 수사 자료는 모였다고 평가를 받았고 공수처도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구속 이후 기소 단계까지는 마무리 정리 작업을 위한 수사를 하지, 새로운 무언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강제구인까지 할 필요가 뭐겠는가. 게다가 가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가서 조사할 수 있는데 강제구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제도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했다는 건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 또 변호인단에서 분풀이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오해를 살만 하죠. 지금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강제구인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팔짱 끼고 억지로 끌어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실제 판례 사례에서는 여기서 저항하다가 양쪽 다 다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호송을 하려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이런 식으로 재판이 열렸던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는 강제구인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었던 것은 아니냐. 준항고 절차나 위헌확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투어졌던 절차도 있는데 판례상으로도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기 때문에 그건 보장되어야 하고 강제구인이라는 게 수사를 위해서 가능하지만 그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거는 안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놓고 따져 봐야 돼요.
우리 계구 사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갑을 채우고 이런 것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수갑을 채웠다고 하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 경계를 넘었다 그래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동 과정에서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게끔, 사진이 찍히게끔 했던 거에 대해서 그걸 가려주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것이 무조건 가능하냐. 이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 접견 제한도 과거에는 굉장히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됐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 노은지 :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 접견이 제한된 건 아니었죠, 구속된 상태에서도.
▶ 구자룡 : 사실 그렇게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족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예전에는 그런 상태에서 줄소환을 해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야간 조사, 심야 조사에 대해서 계속 동의서를 받게끔 하고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사는 6시에 끝나게끔 하는 게 그런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해서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위법 수사의 여지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나면 지금 가족 접견은 특히나 변호인 접견하고 달라요. 변호인 접견은 누가 참관하거나 녹음하거나 이런 게 다 불법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족 접견은 원칙적으로 다 녹음해요. 다 녹음해서 수사기관이 무슨 내용으로 대화했는지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거기서 녹취 내용을 보면 더 확인이 가능할 텐데.
▷ 노은지 :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건 아닌데 증거인멸을 만약에 계획을 한다 치면 변호인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 구자룡 : 그렇죠. 쓰리쿠션으로 해 가지고 벌어졌던 많은 사례들 우리 알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건은 교과서 같은 사례들인데 주변 측근들이 알아서 이화영 씨 회유하고 이랬던 거 다 알잖아요. 유창훈 판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결정을 할 때도 거기에 써 있어요. 이화영에 대한 이재명의 측근들에 의한 회유가 있었던 건 맞다. 그런데 이재명으로부터 직접 시작된 얘기인지 그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기각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 노은지 : 제3자를 통한 것은 드러나지만.
▶ 구자룡 :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나 다들 주변에 변호인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들을 했던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글쎄요, 그런 내용이 전혀 확인된 적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까지 못 만나게 한다. 이게 지금 다른 의도가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 노은지 :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공수처가 분풀이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도 편지밖에 못 보낸다는 것 같더라고요.
▶ 구자룡 :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항상 수사 절차라는 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 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고 민주당에서도 주장하고 국민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법에 위반됐는지 따져 묻는 절차, 그 절차가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수사 과정은 그래서 더더욱이나 엄격성이 요구되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만 해요. 수사 과정이 법을 어긴다는 어떤 논란이 발생하면 수사 정당성을 상실하고 우리 미란다 원칙 알잖아요.
그 미란다 원칙이 어네스토 미란다라는 사건, 그 사람의 사건에서 비롯된 건데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게 맞지만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석방을 했어요. 왜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저게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된다고 하면 나도 어떤 의혹을 수사기관이 드리우면 끌려가고 고문받을 수도 있는 세상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런 거.
모두에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을 거라는 것만 가지고 절차에 대한 건 따지지 말자. 이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법적인 어떤 지적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명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란 혐의지 않냐. 굉장히 중한 죄지 않냐. 이런 것만 가지고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적법 절차의 원칙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공수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청구했던 거, 체포영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이재명 대표와 사건을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사형, 무기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지 않냐. 이거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 노은지 : 지금 받고 있는 혐의상.
▶ 구자룡 : 그렇죠. 혐의가. 그러니까 혐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똑같이 적용돼요. 민주당의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죄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런 식의 논의는 옳지 않죠.
▷ 노은지 : 가족 접견도 제한이 된 그런 상태이고 공수처 조사에는 윤 대통령이 절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랑 검찰이 수사기관을 나눠서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연장을 한다고 해도 최장 체포기한까지 포함해서 20일 동안 수사랑 기소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검찰에 빨리 넘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넘기기는 그러니까 계속 추가 시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 구자룡 : 그렇죠. 10일, 10일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눈 것도 참 수사기관, 특히 공수처가 자기 편의를 위해가지고 구속기간까지 저렇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나. 왜냐하면 수사가 이만큼이면 됐다고 하면 하루 이틀만 해도 넘길 수 있는 것이고.
▷ 노은지 : 그게 기계적으로 반반 쓰자. 이거는 그냥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정해진 규정은 아닌 거니까.
▶ 구자룡 : 그렇죠.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싶으면 그 기간 안에서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일, 10일 쓰자는 게 공수처가 나 10일까지는 확실히 쓰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건데 지금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나 처음부터 10일을 써야겠어. 그러면 뭐 하지? 내 존재감 드러내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에요. 신체가 제한되어 있는 구속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갇혀있는 구속기간을 수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술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진술거부권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거든요. 기소하고 이후에 공소 유지는 검찰에서 할 텐데 그러면 뒤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공소 유지에 필요한 밑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어차피 공소장은 검찰에서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저거를 10일까지 확보한 다음에 갑자기 던져주면 나중에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어떤 법 규정을 어겼다. 관할이나 위법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세게 다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를 하는 검찰이 다 떠안아야 돼요. 공수처가 질러놓은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검찰이 뒤집어쓰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 노은지 :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검에서는 공수처의 사건 송부시점을 협의하자. 공문을 보냈다는 자체가 이렇게 10일 다 쓰지 말고 일찍 넘겨받는 걸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 구자룡 : 맞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보기에 공문상으로 협의를 하자는 근거를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 날짜는 공수처가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된 날짜잖아요. 저는 근거 남기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검찰에서 쓰는 기간이 짧았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이렇게 시간을 배분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대통령이 일단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인데. 처음부터도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탄핵 심판 절차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 3차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직접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나오는 거에 있어서 장점이랄까요? 실익은 뭐가 있을까요?
▶ 구자룡 : 글쎄요. 변론의 전 취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보통의 사건을 할 때는 관련자들의 표정 변화, 말 한마디, 이런 것까지도 다 작용을 해요. 어떤 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고 한숨을 쉬고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재판장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서류에 대해서 직접 쓴 거냐, 알고 있었냐.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하는데 재판부의 의문을 해소해 주면 그게 정말 도움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의견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거기서 해명이 안 되면 힘들어지고. 그런데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나오는 게 가장 좋죠.
▷ 노은지 : 지금 일관되게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된 이후에 계속 여러 차례 냈던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많이 알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내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구속까지 된 상태다 보니까 이게 구속 상태 또는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된 상태가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 구자룡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얘기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기도 한데 공수처에서 체포를 하고 그리고 또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에서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민주당이 당장 잡아내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구속기간은 한번 구속이 되면 재판하는 6개월까지는 구속의 효력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사이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기각하면 직무 복귀하잖아요. 대통령 신분으로 직무 복귀를 하는데 구속 상태는 유지가 돼요. 구속 상태는 유지가 되는데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것이 2개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 여지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 노은지 :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어서. 실제로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 구자룡 : 사실 이거는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인데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서 여러 가지 혐의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딘가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거나 어딘가에서 구속이 되었다고 할 때 이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기가 쉬울까. 저는 그냥 다른 사건 없이 진행되는 사건보다 심적으로는 더 부담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상태로 최상목 대행 체제까지 내려왔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고 직무에 당장은 복귀를 못하니까 대행 체제로 일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 구자룡 : 이거는 여러 가지로 논란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대행 체제로 갈 수는 있죠. 갈 수 있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제가 기자분들한테 듣기로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재판부 내에서 6:2였다, 사실은. 6:2가 됐는데 쭉 이제 논의를 하다가 정족수 6명이 채워졌으니 이 판결로 소수 의견에 의해서 국론 분열되는 걸 고려해서 우리 그냥 만장일치로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확인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논의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노은지 : 국론 분열. 헌법재판소는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1심으로 끝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니까 이게 미칠 사회적인 파장 같은 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그게 헌법 재판 안에서 그 내용을 판단 요소로 삼게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결론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에서 파면할 때 얻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하게 돼 있어요, 항상. 탄핵 재판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다수 의견, 소수 의견까지도 마지막에 교정을 받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것이 판단을 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건 설득력이 있는 판결이어야지. 정족수나 어떤 숫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 안 되고 그게 무슨 황금 비율 정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체나 정의에 대해 결론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승복을 낳고 국민들이 분열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건 올바른 판단이어야 한다. 최근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15자짜리 결정문 논란이 많았잖아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600자였고.
▶ 구자룡 : 그렇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판사가 판결로 말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납득할 만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면 고개가 끄떡거려졌으면 수긍할 만한 판결로써 인정을 받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한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구속하라고 그러면 구속하는 거고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식의 논란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런 자세하게 그런 판단들이 있어야 승복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 해요.
▷ 노은지 : 지금 사실 워낙 쪼개져 있는 상태니까 한쪽 진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 나온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아니라면 다들 신뢰를 못하고 이번에 있어서 안 될 이 서부지법의 난입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듣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본인이 구속된 상태이기는 하나 탄핵 심판장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여론전을 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리는 변론기일에는 다 출석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전략을 이 방향으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리고 헌법 재판이라는 건 정치와 법이 맞닿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떤 여론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게 헌법 재판의 본질이기도 해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참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론으로 반영되고 다시 재판부에서 이것이 이만큼의 설득력을 얻고 있으면 국론 분열의 차원에서 탄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어떤지 가늠하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변론 전략상으로 탄핵 재판에는 직접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 이거를 얘기를 해서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겠다. 이런 전략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그런데 구자룡 변호사랑 얘기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사례가 떠올랐는데 물론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서 상당히 중한 범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직 구속되기는 했습니다만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고 기소조차 안 됐으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면 옥중에서 출마했던 송영길 전 대표도 있고 2심까지는 구속될 수 있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냥 출마해서 당선된 조국 전 대표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냥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혐의가 제각각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있을 때 이거는 모두가 다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격앙해 있을 법원에서 어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법관 회의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무슨 얘기들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법원 스스로도 형평에 맞는 판결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법관 사이에서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였는데 대법관들 스스로도 국민들이 화난 그 동기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지 말고 생각해보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도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얘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승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법의 여신은 정말 상징적인 게 저울과 눈을 가린 천이잖아요.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좋게 나쁘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법조계에서도 많이 해요.
집회 시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허용해왔고 거기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그런 선례들이 있었는데 그 집회 시위의 대상이 법원이었던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에게까지도 이렇게 다 적용되는 거,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느슨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어제 대법관 회의에서 나왔던 논의 아니였나. 국민들께서도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하고 누구는 풀어주고 왜 저기는 저렇게 맞다 그러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가혹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법으로 판결로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일단 법원에서도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일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벌어진 일만 탓하지 않겠다는 것 같아서 그 방향은 맞는 것 같고 정치권도 지금 이게 누가 선동을 했니, 누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했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있어서 안 되는 일이니까 좀 이게 너무 국론이 분열된 걸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구자룡 :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그런 게 있어요. “극단적가 민주주의를 망치는데 극단적인 행동이 민주주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치권의 반응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같이 작용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 거기에 아예 결합을 해버린다. 이러면 민주주의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의 테러나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했던 건 다행이라고 여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라타려고 하거나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없이 저쪽에서 선동했다. 배후가 저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죠.
▷ 노은지 : 정치인들이 중간에 껴서 이렇게 양쪽 진영이 있는데 부추기는 듯한 언행은 그것도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럼요. 절대 있어서 안 돼요.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거랑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이를 납치한 납치범을 아버지가 총으로 쏴서 죽인 사례가 있었거든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또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경계를 흐뜨려서.
▷ 노은지 : 이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것도 정당화 된다.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니까.
▶ 구자룡 :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반박을 하고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잘못에 대한 것과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 이거는 또 달리 봐야 하는데 잘못했지 않냐를 가지고서 뭐든지 다 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려고 할 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태도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요. “내란 공범들이 어디서.” 이런 식으로 입을 다물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국민들도 따져 묻고 싶어 하는데 잘못인지 아닌지 그 잘못에 대해서 이 정도 묻는 게 맞는지 논의하고 싶은데 갑자기 민주파출소 이래가지고 다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올바르게 책임을 묻는 자세인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 노은지 : 모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에요.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한 상황인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 구자룡 : 형사사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짜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 노은지 : 잘 없어요?
▶ 구자룡 : 잘 없어요.
▷ 노은지 :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정말 안 좋았을 때만 가능한 걸까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거나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만기 보석이라고 그래서 1심에서 6개월까지는 구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거의 다 되면 그때 보석영장 청구서를 한번 내보세요라고 해서 보석을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사실상 6개월이 다 됐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그런 식의 보석이 많고 재판 중간에 보석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이 무죄의 가능성이 있네.
이런 것들이 심증을 형성할 때 그때 가능한 건데 재판부는 대부분 그 정도 결심이 설 때까지는 보석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 선고할 때까지 보석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문은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1심 선고할 때까지 보석 결정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 노은지 :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판사가 질문한 것 중에서 비상입법기구가 뭐냐. 이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누가 썼는지 메모의 취지나 이런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썼느냐라는 게 중요한 쟁점처럼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밝히기로는 김 전 장관이 썼다고 합니다.
▶ 구자룡 : 그러게요. 사실 저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저거를 중요한 내용인데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부정적으로 작용했겠다.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자기가 쓴 게 맞다고 했잖아요. 진짜였네. 저도 되게 의외다. 놀랐어요, 사실은.
▷ 노은지 : 물론 판사가 15자밖에 쓰지 않아서 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가 모릅니다만 구자룡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질문 하나만 했다고 하니 저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였던 걸로 추정은 되는데.
▶ 구자룡 : 그렇죠.
▷ 노은지 : 그게 지금 다른 사람이 쓴 걸로 주장이 나온 거잖아요.
▶ 구자룡 :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계엄은 국회에 대해서 권한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국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드려고 했던 것인가.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긴가민가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저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저거 약한 모습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논평도 많았고 저도 저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저게 앞으로도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바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썼으면 그게 어떻게 해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 쪽으로 전달이 됐는가.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여나 인식이 무엇이었는가. 이쪽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어야 됐는데 결국은 묻는 말에 대해서 사실 그 현장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다 보니까 준비는 안 돼 있었을 텐데 결정이 나는 순간까지 그 문건의 작성과 거기에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루어졌겠구나. 이런 게 본안에서 더 다퉈지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충분한 방어권 행사는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인들도 아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말들이 나올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황교안 : 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 노은지 : 안녕하세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당시 트럼프 1기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 황교안 : 그렇죠.
▷ 노은지 :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때 기사를 뒤져보니까 취임식 직후 열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고. 세 차례 정도 통화는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 황교안 :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당시에도 권한대행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였잖아요.
▶ 황교안 :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분한 대화는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시켰고 나라가 지금 위기지만 그러나 우리 잘 챙기고 있다.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때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기억나요. 100% 지원한다.
▷ 노은지 : 100% 지원한다.
▶ 황교안 : 우리나라랑 100% 함께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 노은지 : 공교롭게도 본인이 2기로 출범하는 시기에 또 한국은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가 돼 있는 상태일 텐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을 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미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에도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 황교안 : 우선 저는 그런 구면이 있고 또 미국에 제가 가서 우리 백신을 받기 위해서 여러 분을 만나보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우리 자유 우파 정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반면에 좌파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늘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관계가 어렵지만 그러나 잘 이어져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조금 더 소통을 하다 보면 한미 관계 든든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켜내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미동맹 복원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황교안 : 그렇죠. 미국 사회의 전반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또 오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혈맹이니까.
▷ 노은지 :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을 보낼 수 있겠네요.
▶ 황교안 : 조금 아쉽죠.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우파.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우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여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에는 일단 대통령이 불응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고 결국 실패를 하고 철수를 했거든요. 굳이 조사를 안 받겠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강제구인까지 나선 건 어떻게 보셨나요?
▶ 황교안 : 저는 사실 공수처는 자격없는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된 것도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로 만들어놓은 수사기관이거든요. 검찰, 경찰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군에도 군검찰, 군경찰 다 있는데 그걸 왜 만들었겠나. 이런 나쁜 의도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없애야 되는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요.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체포영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불법이라고 봐야 하는데 엉터리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짬짬이. 예를 들면 법에는 공수처의 관할 구역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지금 예외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지법에 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거기서 하면 기각당하니까 이제 서부로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 노은지 :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법도 지금 통과가 된 상태니까 야당 주도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일단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아직은 안 한 상태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권한대행을 하실 때 보면 그래도 조금 질서 있게 뭔가 정리되는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어떤 민주당과는 달리 권한대행들을 향한 압박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황교안 : 권한대행은 정말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할 일을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렸다. 이러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권한대행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탄핵이 소추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권한대행이 안 할 일을 한다면 나중에 소추가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핵소추 기각되면. 대통령 복귀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해놓은 사람을 권한대행이 다시 임명해버린다? 이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 때도 왼쪽에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누구를 해라, 누구를 해라. 해놓으면 자기들이 유리하게 쓰겠다는 것이죠.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행은 대행이다. 국정을 위한 모든 걸 다 하지만 대통령이 할 일을 침범하면 안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우리 최 대행에게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 노은지 : 민주당도 압박을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 황교안 : 그럼요. 불법을 압박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나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
▷ 노은지 :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하라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황교안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총리님이 지난 19일 새벽에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서부지법 안에 난입을 한 분들을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우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변론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들어가서 했던 폭력 사태를 인정을 하시는 건가? 이게 궁금했는데 그런 건 아니신 거죠?
▶ 황교안 : 저는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 저도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23, 24세. 젊은 애들이 많고 연세 든 분은 네뎃 중에 하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왜 그랬겠냐고요.
▷ 노은지 :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0대도 있고.
▶ 황교안 : 주로 10대, 20대, 30대가 많습니다. 얘들이 왜 그랬겠냐고요.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변호인이니까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고초를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서 제가 무료 변호를 하겠다고 나선 거고 또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지금 86개, 지금 9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청년들을 지켜내야 우리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을 정치의 희생 제물로 쓰면 안 됩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폭력으로는 주장하려는 논리의 정당성이 오히려 약화된다고 하면서 그냥 법치에 앞장 서서 우리가 할 테니까 폭력 사용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일제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총리님도 마찬가지인 생각이신 거죠?
▶ 황교안 : 네. 그렇지만 왜 그 말을 지금 하느냐고. 지금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부모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고. 난데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 노은지 : 우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
▶ 황교안 : 학생들을 어쨌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저는 지원한다.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불법은 안 되죠. 불법은 주로 좌파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집회할 때마다 늘 법 지키기 위해서 했었고 저도 정치하면서 벌써 4년, 5년 가까이 되는데 할 때마다 다 법치 지키라고 했고 우리는 사실은 법을 어겼던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젊은 학생들에게 정말 이런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놔서 분노가 발생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청년들을 욕한다? 이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봐라. 왜 이렇게 됐는가.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는 법원으로 들어가자고 주동한 사람이 있다. 극우 유튜버의 주동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주장이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총리님이 직접 이렇게 변론을 하겠다고 하시고 구속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만나신 것 같으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 황교안 : 다 순진한 정말 청년이에요.
▷ 노은지 : 뭔가 정치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 황교안 :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정치라는 걸 잘 알지를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무도한 짓들을 보면서 대통령은 우선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또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탄핵은 임기 끝난 다음에 하면 되지, 왜 중간에 하느냐.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엉터리 탄핵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힘들었습니까?
내란 아닙니다. 내란이 되려고 하면 국헌을 문란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국헌을 문란합니까? 또 폭동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폭동이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동원되면 폭동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군사훈련을 하는 게 다 폭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청년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법으로 이렇게 억누르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번.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나와서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일부 강성 유튜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가 그런 강성 유튜버 세력으로 매도가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만나보시면 누군가 주도해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들 상황을 설명을 하던가요?
▶ 황교안 : 지금 이유를 잘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얘기들도 해요.
▷ 노은지 : 다 휩쓸려서 들어갔다. 이런 건가요?
▶ 황교안 : 그렇죠. 언론에 보면 유도한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도해놓고 체포되고 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 신분 밝히고 나갔다, 그런. 정규 언론에. 이름은 정규 언론인데.
▷ 노은지 : 일부 주장을 하는.
▶ 황교안 :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순진한 젊은 사람들이에요. 연세 든 분들도 일부 있어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처럼 과격하지 않은. 저는 자꾸 극우, 극우 하는데 우리 우파에는 극우는 없습니다. 극좌는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공안부 근무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집회를 하더라도 늘 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 좌파는 집회를 할 때마다 불법이에요. 오히려 그쪽에 극좌가 있지, 극우는 없습니다. 나라 지키는 우파가 있을 뿐이죠.
▷ 노은지 : 그런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광화문 집회에서도 국민저항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일부 중간지대, 별로 정치적 성향이 없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발언이 상당히 극우적인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마치 구치소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 황교안 :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길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어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재판이 있었어요. 5명 올라갔는데 3명이 석방됐습니다. 2명만 이제 그냥 구속 상태로 있어요. 법원의 판단도 있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법을 지키면서 투쟁해야 된다. 그런데 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앉아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 투쟁해야 될 거고 저항권도 사실 헌법상 명문으로 돼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계엄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모든 게 다 법대로 지금 우파가 하고 있는데 지금 좌파에서는 우파가 하는 건 모든 걸 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란이 되려고 하면 내란 요건이 있어야 하고 탄핵이 되려면 탄핵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한다고 해 가지고 나라를 얼마나 무너뜨려버렸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정말 신중해야 되고 또 대통령은 누가 뽑은 거예요? 국민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기 중에. 국민은 이분에게 5년을 맡기고 준 거거든요.
이런 것을 지켜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계속 민주당처럼 하게 되면 우리는 대행에 대행에 대행. 계속 탄핵으로 해서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런 형국을 만들거예요. 어쩌다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이제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겠죠. 저는 이걸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또 황교안 총리 나오셨으니까 이걸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부정선거 의혹인데요. 앞장서서 2020년에 미래통합당 시절에 대표 지내시면서 그때부터 총선 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해오셨잖아요. 윤 대통령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황교안 : 여러 가지 채널로 의견이 같으니까 오고 가죠. 그런데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정선거는 그러면 2020년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 황교안 :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게 된 건 2021년에 첫 번째 재검표가 있을 때 2020년 지나고 나서 1년 만에 재검표가 있었거든요. 그때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들. 가짜 투표지들이에요. 예를 들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장기 투표지라고 한쪽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거. 투표 관리관 도장이 빨갛게 돼 있는 거.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투표 관리관이 와서 법정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대법원에 와서. 나는 그런 투표지를 준 일이 없다, 우리 유권자에게. 나는 그런 걸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걸 다 기각시켜버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법원이 지금 무도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젠가 결국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대법원 판결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요.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요즘에 여러 가지 방송에 나갈 때마다 내가 황교안 총리와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혹시 응할 생각이 있으세요?
▶ 황교안 : 제가 얼마 전에 다 와라. 부정선거 있다고 하는 사람도 오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다 와라. 공개 토론을 하자. 그래서 국민 대토론을 했었거든요. 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당들에게도 공문을 다 보냈고요.
▷ 노은지 : 이미 그 행사를 하셨어요?
▶ 황교안 : 그럼요. 지금 언제입니까? 12월 6일인가.
▷ 노은지 : 그때 하셨군요.
▶ 황교안 : 다 했고 이때 공개적으로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00명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 와서 뭐 하자, 뭐 하자. 왜 그때 안 왔냐.
▷ 노은지 :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토론보다는 1:1 토론을 원하는 것 같은데.
▶ 황교안 : 누구 마음대로?
▷ 노은지 : 그건 안 원하십니까?
▶ 황교안 : 아니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하면 나는 맨날 토론만 하고 다녀야 해. 또 토론을 하자고 그러면 천아무개도 와서 얘기하자고 할 거고 하아무개도 하자고 할 거고 매일 토론만 하고 다닐 수 없죠. 나라 지키는 일 해나가야죠. 오라 그럴 때 안 하고 뒤에 와서 딴소리 한다. 이건 웃기는 일이죠.
▷ 노은지 : 그 말을 이준석 의원에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 황교안 :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오지, 왜 안 왔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해외에 국회 일정으로 가 있어서 직접 오지는 못했는데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끝장 토론을 하면 총리님께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대법원 판결문을 정말 다 읽어보셨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 황교안 : 판결도 안 보는 자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법조인은 다 봅니다.
▷ 노은지 : 다 읽어보셨다.
▶ 황교안 : 이준석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했거든. 자기가 안 했으니까.
▷ 노은지 : 본인도 다 읽어봤다고는 하던데.
▶ 황교안 : 제대로 안 읽었겠지.
▷ 노은지 :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준석 의원도 판결문을 다 읽어보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뭘 반박을 하고 싶으신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보면 왜 이 원고의 주장이 다 기각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근거는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기에.
▶ 황교안 : 담긴 척 돼 있죠.
▷ 노은지 : 담긴 척 돼 있다.
▶ 황교안 : 그럼요. 다 국민 속인 거예요. 우선 판결문 자체가 우선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 노은지 : 판결문에 등장하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 황교안 : 내용 자체도.
▷ 노은지 : 내용도.
▶ 황교안 : 우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빳빳한 투표지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내가 여러 번 증인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일장기 투표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유효가 무효로 바뀐 게 279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의 투표소에서 19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1000장 넘게 일장기 투표지. 투표 관리관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얼마든지 조작이 되는 이런 거를 발견하고 재검표 과정에서 그걸 다 시비를 했더니 대법관들이 판단한 거죠. 그중에 279표를 유효로 돼 있던 걸 무효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민 후보가 진 건 3000표다. 여기서 바뀐 건 279표다. 당락에 영향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판단을 판단이라고 내놓고 있으니까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재검표 현장에 가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찾고 그래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던 대법관에게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 투표지라고 얘기하니까 보더니 아까 그거 했네요. 아까 했대. 아까 이미 그걸 했기 때문에 한두어 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를 두 건 한 것과 200건을 한 것 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대법관들의 자세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때 재검표 우리가 요청했던 게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재검표 요청했던 게 126개입니다.
126개 중에 재검표로 검증을 한 게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검증도 안 하고 시간 끌다가 법정 시한 넘겨서 한참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게 그냥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듭니다. 또 돈이 아니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국민인데 이 사람들이 정성들여서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냈어요. 소송까지 낸 거예요. 그걸 심리도 안 하고 기각해버렸어요. 이게 법원입니까?
▷ 노은지 : 지금 이준석 의원의 질문은 판결문을 읽어보셨냐, 거기에 반박할 게 있냐고 하셨는데 두 분이 같은 판결문을 봤음에도 판결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니까 이걸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 황교안 : 결론만 보고서 얘기하는데 결론이 틀렸습니다.
▷ 노은지 :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선관위에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냈던 친필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대학 동창이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 안에서 선관위 인사를 다 행사를 했는데 그 부정선거를 관리를 못한 거냐. 이런 역으로 질문도 해요. 사실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면 야당에서 약간 우리가 당했다고 하는 게 통상적인 거일 텐데 지금은 여당이고 윤석열 정부인데 본인 정부에서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 황교안 : 지금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전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민주당 종북 좌파가 다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정책도 안 되고 사람도 못 쓰고.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막으니까 방법이 없죠. 대통령은 다 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핵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종북 좌파의 어떻게 보면 나라 망가뜨리는 그런 행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하려고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계엄까지 발표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다 이런 편안한 소리를 한다는 그런 사람 자체가 도대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놈들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보수 원로인 조갑제...
▶ 황교안 : 조갑제는 보수 언론이 아니잖아요. 가짜 언론이죠.
▷ 노은지 : 가짜 언론이라고 지금 보시는군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의 원로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보면.
▶ 황교안 : 조갑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끌고 간 사람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러면 이게 내부에서도 갈라진 건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황교안 :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갑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데 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가 여러 가지 비틀어놔가지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보수일 수가 없죠. 보수처럼 말하는 사람밖에 아니죠.
▷ 노은지 :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망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 황교안 : 그러면 조갑제든 누구든 재검표 현장에 와 봤습니까? 다 공개돼 있거든요. 와 보지도 않고서 없었다고 그래요. 저는 가봤어요. 여러 군데, 네 군데를 가봤습니다, 직접. 검표하는 직원들 하고 토론도 했어요. 이게 빳빳한 투표지냐, 빳빳한 투표지가 아니냐. 다 그 사람들이 빳빳한 골라내고 아닌 투표지 골라냈는데 예를 들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접혀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재검표 할 때 보니까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반은 접혔고 반은 안 접혔어요. 우리 선관위 직원, 법원 직원이 직접 검증한 거예요, 내가 부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보지도 못한 자들이 또 그러면 얘기를 듣기라도 해야지. 내가 다 오라고 했거든요.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사람 국민 대토론에 다 와라.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자들은. 뒤에서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 노은지 :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면 이준석 의원과 이 스튜디오 안에서 두 분이 토론해 보시는 건 어때요?
▶ 황교안 : 이준석 하고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다 붙어요.
▷ 노은지 : 다 같이 해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 황교안 : 못할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준석 따라다니고 뭐 누구 따라다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지키기도 힘든데.
▷ 노은지 : 제가 지금 부정선거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쭙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을 조금만 더 드리면 물론 패배한 선거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만한 정황이 발견되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두 번은 이긴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큰 의석을 얻으면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에 있어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선거임에도?
▶ 황교안 :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내용도 쭉 얘기를 했죠. 그런데 본래는 10%를 이겨야 될 걸 0.73%밖에 못 이긴 거예요.
▷ 노은지 :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 황교안 : 그렇죠. 대통령이 8, 9% 가까이. 10% 가까이 이겼어야 되는 건데 그게 0.73%밖에 안 됐어요. 누구입니까? 그쪽에. 나중에 보면 투표 전에, 개표 전에 자기들이 이긴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굉장히 여유롭더라고.
▷ 노은지 : 민주당 쪽에서?
▶ 황교안 : 그렇죠. 개표가 자기들이 불리하게 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냥 굉장히 희희낙락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0.73% 지니까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얼굴. 누구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죠. 이 과정에서는 부정선거와 싸워온 많은 시민들의 공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걸 자꾸 오해하고 잘못하고. 너희들도 하지 않았냐.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뭐 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딱 보면 대통령 득표율을 보면 0.7%가 아니거든요. 그때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10%, 20%를 계속 이겼었어요.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는 표현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야 하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나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48.6%고 정권 교체는 46.2%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 같고 보수는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총리님 보시기에는 요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 황교안 : 이제는 빠가 아니라.
▷ 노은지 : 빠가 아니라.
▶ 황교안 : 무슨 빠, 무슨 빠가 아니라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도 예를 들면 대구에서 지지난주에 토요일 날 부정선거 규탄하고 대통령 지키기. 그런 현장 집회가 있었어요. 100명을 예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모인 건 3000명입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저도 요새 행사가 있어서 보면 아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 국민대토론회도 우리는 이제 120석 자리를 빌렸는데 온 건 500명이 와서 그 일대를 다 빌렸어요, 급히 막.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좌파, 종북 좌파의 나라 망가뜨리는 그들이 뜻대로 안 될 겁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 같다.
▶ 황교안 : 저는 이재명은 지금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변수가 아니라고 보세요?
▶ 황교안 : 네.
▷ 노은지 : 그냥 스스로 뭉치는 보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 황교안 : 그렇죠. 물론 이재명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 있죠. 지들 안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항상 30%가 됐었는데 20%가 돼버렸죠. 아마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다. 국민들을 이길 정치인은 없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교안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