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면서 “증거인멸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19일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 등 일반인 접견 금지를 결정한 데 이어 서신 교류도 차단한 겁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데 따른 압박 수단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