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2시간째 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안가 내외부 폐쇄회로(CC)TV와 안가 내에 있는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며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인력 10여명을 파견했지만,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은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시도로, 새로 발부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수사관들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