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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기’ 갑질 카카오…“배송비와 상품가격 분리” 자진시정 신청

2025-01-20 12:36 경제

 ▲사진 :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 판매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해 부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올려받은 혐의로 조사받던 카카오가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절차 개시는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 사례입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계약 서면을 늦게 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로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심사보고서 송부'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입점업체와 상생·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했습니다.

자진시정방안에는 입점업체에게 유료·조건부 무료 등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품가격이 7천 원이고 배송료가 3천 원인 경우 기존에는 무료배송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1만 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체의 경영상 유불리에 따라 판매가격과 배송료를 별도로 표시해 7천 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또 최소 92억 원 상당을 입점업체의 수수료와 마케팅에 지원하겠다고 공정위에 밝혔습니다.

전자지급결제 대행 수수료 인하·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수수료 지원 뿐 아니라 할인 마케팅·할인금액 보전 등 마케팅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고 시정방안을 검토해 지난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다시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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