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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강경파’ 가족부장 “영장 집행저지, 대통령 지시 아냐”

2025-01-20 10:03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장은 이날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체포영장 집행) 불승인을 명령했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적인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1차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는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할 소임이 있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나' 라는 질문에 김 부장은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관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부장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인 후 국수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현재 두 사람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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