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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으로 6억~7억 피해

2025-01-20 11:40 사회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사진 / 뉴스1)

1·19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가 6억~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은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어제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앞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서부지법 담장을 넘고 난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주요 피해 사항으로는 현관 유리창, 창문, 외벽 마감재, 셔터, 책상, 조형 미술작품, 당직실 및 CCTV 저장장치 파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실은 피해를 입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들이 7층까지 진입했지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9층이어서 피해를 피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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